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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90% 탕감"이라는 말만 믿고 신청했다간 기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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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빚 90% 탕감", "2천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이라는 개인회생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다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특히 신청 직전의 행동 하나 때문에 회생이 기각되거나 탕감률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미리 챙겨두면 좋을 금융 정리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 직전,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회생 자격이 있는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아래 행동들은 '고의적인 채무 증가'로 판단될 경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직전 카드 몰아 쓰기 회생을 앞두고 평소와 다르게 백화점 쇼핑이나 고가 가전 구매, 유흥비 지출 등이 갑자기 늘어나면, 법원이 이를 고의적인 채무 증가로 판단해 회생을 기각하거나 해당 기간 지출액을 탕감 없이 갚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 내역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평소 쓰던 생계형 지출 외에는 새로운 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기존 빚을 메우기 위한 신규 대출 카드값이나 대출 연체를 막으려고 신청 직전에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최근 채무'로 분류해 엄격하게 심사하며, 이 비율이 높으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늘어나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환이 어렵다면 무리하게 새 대출로 메우기보다, 연체된 상태 그대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새 스마트폰 할부 개통 "신용이 정지되기 전에 폰부터 바꾸자"는 생각으로 통신사에서 기기값을 24개월 할부로 개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폰 할부는 통신사가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신용 대출 형태입니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