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 시대, 유지해야 할 사람 vs 해지가 나은 사람
서론 청약통장 제도가 최근 큰 폭으로 개편되면서, "지금이라도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려야 하나" "차라리 해지하고 다른 데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바뀐 납입 인정 한도부터 미성년자 인정 기간 확대까지, 이번 개편은 손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제도를 정리하고, 어떤 경우에 유지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해지나 조정이 나은지 데이터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5가지 핵심 내용 항목 기존 변경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25만원 예·부금 등 전환 국민·민영 구분 유지 종합저축 전환 시 기득권 유지하며 전 유형 청약 가능 미성년자 인정 기간 만 17세부터 2년(240만원) 만 14세부터 5년(최대 1,500만원) 배우자 가점·중복청약 본인 통장만 인정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부부 중복 당첨 시 선접수 유효 다자녀 특공·소득공제 3자녀 이상, 240만원 한도 2자녀 이상, 300만원 한도(40%, 최대 120만원 공제) 공공분양(LH·SH 등)은 납입 총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월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과거 상품을 보유한 사람은 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그동안 쌓은 회차와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새로 확대되는 부분은 전환 이후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유지가 유리한 경우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 에는 매월 25만원까지 채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인정 한도가 늘어난 만큼 최대한 채워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에는 통장 개설 시점을 앞당길수록 유리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미성년자 인정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