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개정 상속세·종부세·양도세 총정리: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

 


서론

2026년 하반기 들어 "상속세 대개편", "자녀공제 5억 확정", "종부세 완화" 등의 제목을 단 글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내용과, 아직 정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내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증여세의 실제 법적 현황과, 이미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양도세 중과 부활, 그리고 8월 초 발표를 앞둔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세, "5억 자녀공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 안은 202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2025년 7월 31일 발표,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도 법인세율 인상, 국제조세, 금융조세,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만 포함되었을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조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현재 상속세 신고·납부는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구분현행(2026년 7월 기준)2024년 정부 개편안(부결)
최고세율50% (5단계 누진, 1억 이하 10%~30억 초과 50%)40%로 인하
일괄공제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 중 선택)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상향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변경 없음
과세방식유산세 방식유산취득세 전환(2028년 목표)

정부 발표 '안'을 국회 통과가 확정된 내용처럼 보도한 유튜브·블로그 콘텐츠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상속·증여를 앞둔 경우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시행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이미 부활했다

상속·증여세와 달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실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져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2일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예정대로 유예가 끝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 누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과 대상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구분유예 기간(~2026.5.9)유예 종료 이후(2026.5.10~)
조정대상지역 2주택기본세율 적용기본세율 + 20%포인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기본세율 적용기본세율 + 30%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가능중과 대상 주택은 배제

다주택자라면 양도 시점과 세법상 주택 수 산정 기준(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세부담 차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8월 초 개편안 발표 예정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확정 전 단계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차등화하는 이른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 상향, 초고가 주택 기준 30억~50억 원 설정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8월 초 최종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검토 단계이며, 최종안은 발표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거론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안은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2025년 귀속분 종부세는 기존 방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한편 확정되어 2026년부터 적용 중인 변화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는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협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상속·증여세 대개편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검토 안' 수준이며 온라인에 퍼진 확정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미 부활해 시행 중이고, 종부세는 8월 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발표 이후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금 신고나 절세 전략은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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