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로 월 68만원, 부족한 노후를 채우는 3층 연금 전략
서론
은퇴 후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그 답은 생각보다 초라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3층 연금' 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26일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위기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각각 늦춰졌습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다소 개선됐다고 해서, 개인이 실제로 받는 연금액까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담긴 수치를 보면 문제가 더 뚜렷해집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9331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최대 34만2510원인 기초연금을 더해도 월 100만원 안팎에 그쳐, 30년에 이르는 노후를 이 금액만으로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이렇게 수령액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짧은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으로, EU 평균인 36.3년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대통령이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현황 점검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노후소득 논의의 무게중심이 국민연금 너머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2층·3층'을 직접 쌓아야 한다
국민연금(1층)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개인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연금(2층)과 개인연금(3층)은 개인이 지금 당장 행동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3층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이며, 한도를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층 - 퇴직연금을 깨지 말고 굴리기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 계좌의 약 65%가 중도 해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도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IRP로 이전해 과세를 미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형으로 수령하기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 역시 연금소득세(3.3~5.5%)로 상대적으로 낮게 과세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퇴직연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13%에 그치고,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소득화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런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 유의할 점
연금저축이나 IRP를 시작할 때는 몇 가지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액공제와 노후소득을 함께 고려할 것: 연금저축·IRP는 당장의 세액공제 환급도 크지만, 본래 목적은 국민연금이 채우지 못하는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 중도 인출은 신중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을 중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은 IRP로 이전: 일시금으로 받아 소진하면 노후소득 기반이 사라집니다. 이직이나 퇴직 시에는 IRP 이전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곧 연금액: 1층이든 3층이든 오래 납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입 금액이 적더라도 일찍 시작해 길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론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노후소득은 월 68만원 안팎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을 함께 쌓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를 점검하고, 보유 중인 퇴직금을 IRP로 옮겨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소득 수준과 은퇴 계획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품 가입은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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