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이제 상한 없이 받는다? 개정 내용 정리
서론
거래처나 경쟁사의 담합 정황을 알게 됐을 때, "신고하면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올해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급 한도가 아예 사라지고, 포상금 지급 요율도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무엇인지,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담합,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 되며, 신고를 통해 실제로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신고자 본인이 해당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소속 임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담합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오히려 지급 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한도가 사라지면서, 대규모 담합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훨씬 큰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 요율이 과징금의 10%로 설정됩니다. 즉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도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급 방식도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과징금 관련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나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취소소송 등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왜 지금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나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최근 밀가루, 제지 등 일련의 담합 사건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기업의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포상금이 과징금 규모에 연동되고 상한액마저 폐지되면, 대규모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내부 고발과 신고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울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함께 확대되어, 관련 신고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은 공정위가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5월 행정예고를 거친 개정안이며,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산정 기준은 공정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670-0007을 통해 최신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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